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3.29.]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21조에서 이동 <2011.3.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면적·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29.]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29.]
①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본조신설 2011.3.29.]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9.]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행사 또는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하여 특성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취지
2. 자유표시구역의 위치·범위
3.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기간
4.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기준
5. 그 밖에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6.]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전문개정 2011.3.2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등(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전문개정 2011.3.29.]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1항·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되, 시장등과 광고물등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규격·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창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29.]
[제목개정 2016.1.6.]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6.>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목개정 2016.1.6.]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1.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4의2.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7.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이 하는 옥외광고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광고물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축디자인 및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③ 정책위원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3.29.]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3.29.]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전문개정 2011.3.29.]
[제목개정 2016.1.6.]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1.3.29.]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1.3.29.>]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삭제 <2016.1.6.>
⑥ 삭제 <2016.1.6.>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29.]
[제목개정 2016.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3.29.]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6.>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도지사와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6.>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⑤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29.]
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건축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
2. 신소재·신매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3. 광고물에 대한 경관·교통·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4.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6.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마케팅 조사 등에 관한 사업 및 그 지원
7.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8. 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광고물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0.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11.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 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⑧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⑨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⑩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면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3.29.]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5.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3.29.]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29.]
제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1.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전문개정 2011.3.29.]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1.6.>
4. 삭제 <2016.1.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3.29.]
[종전 제2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1.3.29.>]
[종전 제21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광고물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4조(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2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로 한다.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아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10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26조의4제1항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및 제451조제1항ㆍ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차목,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4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