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신청
표준규격
공지법규
마이페이지
인터넷홍보
공지법규
공지사항
법규안내
행정자료실
공지사항
Home
공지법규
Current:
공지사항
제목
일반업소 현수막 신청면 상향조정 알림건
등록일시
2019-07-31 09:21
작성자
관리자
내용
2019년8월7일 현수막 게시 신청시 일반업소 최대신청면이 기존 5면에서 50면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