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옥외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허가 관련 신청서 및 견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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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시 | 2025-12-30 17:13 | 작성자 | 이경은 |
| 내용 | 처리기한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총 60일)이내 ※제출서류 1.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 신청서 2. 광고물등의 원색사진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인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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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연장신고 견본.hwp (137.50 Kb) [download:25]
file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hwp (100.50 Kb) [download: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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