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옥외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허가 관련 신청서 및 견본 안내
등록일시 2025-12-30 17:13 작성자 이경은
내용

처리기한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총 60일)이내

※제출서류
1.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 신청서
2. 광고물등의 원색사진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인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