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게시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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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업소 현수막 신청면 상향조정 알림건
등록일시
2019-07-31 09:21
작성자
관리자
내용
2019년8월7일 현수막 게시 신청시 일반업소 최대신청면이 기존 5면에서 50면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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